정부 대책 발표 이후 26일 재논의



지난해 12월 6일 충남에서 상경한 농민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일보 DB
충청권에서도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간 기 싸움으로 쌀 가격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20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정부 측에서 25일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서 그 대책안을 보고 그 다음날인 26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 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 자제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대책에 쌀 초과생산분 시장격리 의무화 반영 여부를 보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됐다"며 "그냥 오늘 처리만 안하기로 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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