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최근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코로나19 여파로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마사지기, 온열제품 같은 가정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정용 의료기기 특성상 광고하고 있는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고 판매시 약속했던 내용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접수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질 및 AS불만'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은 가정용 의료기기 무료 체험과 관련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사업자가 일정 기간 무료 체험 제공 후 소비자가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무료 체험 후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계약 시 무료 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좋다.

둘째, 개인별로 효능과 효과가 다르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해야 한다. 셋째, 제품 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넷째,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경미한 질병의 경우 가정용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 가정용 의료기기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