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교 충남취재본부장
박계교 충남취재본부장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는 많다. 15세 `지학`, 20세 `약관`, 30세 `이립`, 40세 `불혹`, 50세 `지천명`, 60세 `이순`, 70세 `고희`, 80세 `산수`, 90세 `졸수`, 100세 `상수` 등등.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의 나이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다 궁극적으로 무병장수의 바람이 크다. 충청권의 경우 잘 못 먹고, 병치레가 많았던 옛날에는 60세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환갑`만 되도 잔치를 벌여 축하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수명이 늘면서 그것도 옛 모습이 됐다. 우스갯소리로 60세면 경로당에도 못 간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83세를 넘겼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나이란다. 이른바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K나이`다.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로 친다. 엄마 뱃속에서 있던 10달도 생명으로 인정, 나이의 시작점으로 본 것이다.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여기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까지 3가지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생은 `한국식 나이`는 3살, `연 나이`는 2살, `만 나이`는 1살 등 제각각이다. 혼동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가끔 헷갈리는데 외국인이야 오죽하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말마따나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 나이` 통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2020년 5월생의 `만 나이`는 1살이 된다. 많게는 2살이 어려지는 셈이다. 다만, `만 나이` 통일이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은 다음 정부의 숙제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의 종식을 볼 때다. 어찌 됐든 나이가 지금보다 1-2살 어려진다니 기분상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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