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2020년 초반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해외여행이나 단체여행이 어려워지자 답답한 일상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단위의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에 등록된 캠핑장도 3000개 가까이 되고 있으나 관련규정은 미비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1669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이 26.2%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해 말 전국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계약 취소와 관련된 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해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다. 23개 캠핑장에서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었다.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82개 캠핑장은 관련 약관이 없었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도 17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인 99개 사업자는 관련 약관이 없었다.

이제 캠핑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용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약관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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