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 현장서 244명 사망
충청권 공공기관 법 시행 맞춰 대응 전략 구축 분주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충청권 공공기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물론 공공기관의 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서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공기업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로 촉발된 법인 만큼 공공부문도 안전관리 보강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또한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공공기관이 발주·수행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는 점도 긴장 요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6-2021년 6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모두 244명이다. 지난해에만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에 맞춰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총 8명의 사망사고로 공공기관 중 최다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본사에 따라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역시 감전·추락·끼임 등 3대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현장 조치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도 법 시행에 앞서 협력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도 아파트 건설현장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관리단을 신설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대전시는 재해관련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관내 모든 사업장 현장관리 강화, 맞춤 컨설팅, 현장점검 강화 중대산업재해대응 태스크포스(TF),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 등이 시가 내세운 주요 산업현장 관리 대응책이다.

대전노동청도 기존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했다.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한 관계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도 6일간 진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를 해 왔다"며 "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전노동청 인력과 해당 지역 지청 감독관도 차출돼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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