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등 접종완료 또는 PCR 음성확인서 必
"사실상 백신 강요…기존 자율 접종 기조 유지해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초 자율성에 초점을 두던 소아·청소년 백신이 사실상 `강제 접종`으로 변모했다는 우려에서다.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과 독서실 등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된 것도 불만을 더하는 요소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돼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다만 해당 연령층의 적용 시기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서관·독서실·스터디 카페·박물관·과학관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새로 추가됐다.

이번 지침은 청소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청소년 10만 명 당 확진자가 성인을 추월하는 등 감염 확산세가 꺼지지 않고 있지만, 5일 자정 12시 기준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48.3%, 접종 완료율은 3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접종이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 2월부터 접종을 받지 않은 12-18세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무리 없이 학원이나 독서실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모(45·대전 서구) 씨는 "대입과 내신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안전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무작정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기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던 방침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학원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 유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유영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은 학원뿐이라는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해왔다"며 "학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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