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경매로 나온 렌터카를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지인 등에게 접근해 "장인어른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합병하며 경매로 나온 차량을 반값에 사 주겠다"고 속이는 등 8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아버지 친구를 통해 물류회사 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 3명으로부터 화물차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장인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고급 렌터카를 번갈아가며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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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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