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비공개는 밀실행정"

 5일 비공개로 진행된 '2016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다.  성희제 기자
5일 비공개로 진행된 '2016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다. 성희제 기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BTO(제안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5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회의장 앞에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시가 밀실에서 너무 무리하게 고도정수처리시설 BTO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이 사업을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로 보고 있는 가운데, 시가 사업 추진 과정을 밀실에서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BTO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비공개는 명백한 밀실행정"이라며 "시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을 의결하는 회의인데, 비공개로 하는 것은 협치와 소통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시정운영은 시민의 반발만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회의는 시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대전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사업 절차인 고도정수처리사업 집행계획 공고, 포스코 컨소시엄의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 검토 의뢰, 공공투자관리센터 (KDI-PIMAC) 적격성 검토 및 적격성 회신 등의 절차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밀실행정이라는 논란을 키웠다.

이 같은 지적에 대전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간투자법상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도처리시설만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수도법상 민영화를 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포스코 컨소시엄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BTO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BTO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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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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