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일부 토지만 수용" vs "적법한 절차 거쳐 도로확장"

대전시가 동구 하소동에 하소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도시공사가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물류센터의 토지수용 규모를 두고 토지소유주인 대전세종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협동조합은 대전도시공사가 토지수용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데다 기존에 제시한 도로확장규모, 매입차액 등이 다르다며 공사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대전도시공사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했다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8일 대전도시공사, 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하소동 289 물류센터 앞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주인 협동조합과 토지수용 규모를 협의했다. 도로공사 추진을 위해선 물류센터 토지 수용이 불가피했기 때문.

그러나 협동조합은 당초 토지 전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던 대전도시공사가 토지를 전체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토지만 수용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도로와 물류센터를 가르는 경계펜스도 당초 5m 범위까지 수용하기로 협의했지만 12m까지 수용돼 물류운반차량의 진입, 회전 등이 곤란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도시공사가 물류센터 안에 360㎡ 규모의 주택부지를 대토(代土)로 매각하기로 했으나 당시 보상가(㎡당 80만 원)보다 많은 보상가(㎡당 136만 원)를 요구해 5000만 원의 매입차액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토는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가 수용된 토지의 반경 20㎞ 등 인근 지역에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물류센터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려다가 협동조합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협동조합은 토지수용 이후 물류센터가 제 기능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전 합의대로 토지 전체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는)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데다 경계를 짓는 펜스 범위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막무가내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공익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토지 전체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도시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사라며 협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고 보상 등도 완료된 사항인 만큼 수용대상이 아니라는 것. 토지나 건물의 수용문제는 공사진행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공사의 민원제기 등에 대한 사항은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검토 결과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하소산단은 하소동 일원에 총 예산 803억 원을 투입해 15만 2000㎡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공정률 77%, 분양률 53%를 기록하고 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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