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교장 신분 교육부에 유권해석 의뢰

<속보>=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에 대해 강임(임용취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이 18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본보 18일자 5면 보도>

세종교육청은 이날 세종영재학교 박두희 전 교장의 소청 결정서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교원소청위가 박 전 교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장의 직을 면한 처분을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영재학교 전 교장에 대한 소청 결과(임용처분 취소)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일부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유감을 표명해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교육청은 "영재학교 교원 임용절차 관련 법령 미비 등의 사유가 있어 교육부에 교장신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회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교장의 신분이 '공모교장'이냐 '승진교장'이냐 여부에 따라 영재학교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타 학교 교장으로 가느냐 하는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오기열 장학관은 "교장을 임용할 때 '공모' 또는 '승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며 "소청심사위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한 것인지 확인한 뒤에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박 전 교장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모' 방법으로 교장에 임명됐을 경우에는 박 전 교장은 세종영재학교로 복귀 조치, '승진' 교장일 경우에는 세종영재학교가 아닌 타 학교로 발령 조치할 수 있다고 보고 박 전 교장의 신분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교육청이 2014년 영재학교 교장 모집공고 당시 공모해 교장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청이 신분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박 전 교장을 영재학교로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여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오 장학관은 "교육부 유권해석에서 박 전 교장에 대한 신분규정이 공모교장으로 결론 날 경우 박 전 교장에 대해 교육부에 교장임용 취소 제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교장은 소청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서 기각 결정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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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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