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해찬 국회의원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행정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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