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모양이다. 올 초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수사에 나선지 5개월여 만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해업체 책임자 등 2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이달 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30명으로 이중 14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피해자이면서도 원인을 모른 채 숨졌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옥시 등 제조업체의 비윤리적 행동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첫 아동사망자가 보고된 뒤 유사사례가 잇따랐지만 질병본부는 손을 놓았다. 2011년이 돼서야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을 2014년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만 믿고 죽음의 물질을 흡입한 셈이다. 여기에 학자의 양심까지 팔아먹은 일부 교수의 연구행태도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뒷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교수와 연구소 관계자 등이 구속됐다. 실험을 조작한 교수도 놀랍거니와 뇌물을 써가며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옥시의 기업윤리와 대담함에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검찰수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재발방지와 피해자 대책은 당연히 행정당국의 몫이다. 옥시의 영국본사나 해외 체류자 등에 대한 수사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국민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좋으니 진상규명과 문책을 해달라는 것이다. 관련부처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법이다. 악덕기업과 허술한 제도를 탓하며 관리감독 책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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