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원금·이자 상환

갚을 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 내에서 이뤄지고,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또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다한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갚아 나가야 한다. 다만 1년 거치는 가능하다. 이와함께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다한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 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143조 9000억 원으로 수도권이 94조 원(65.5%), 비수도권은 50조 원(34.5%)에 달했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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