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부터 징수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내달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은 kWh당 313.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작년 10월 3가지의 요금안(279.7월, 313.1원, 431.4원)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확정절차를 거쳤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전국 337기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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