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치료 보장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누가 이런 제도와 법을 만들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힌다.

새벽에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위독할 때 119는 정말 생명의 끈이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거나 피신을 하지만 소방관들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화마 속으로 뛰어든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 치고 소방관처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공무원이 어디 있을까.

선진국들은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완치 때까지 책임을 지며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소방관들은 영웅 대접을 받는다.

선진국의 소방관은 청소년들 사이에 장래희망이 소방관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며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장비와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직무수행 중 다친 소방관들을 영웅 대접은 못 해줄지언정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해주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들 치료비를 위해 국가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국민 어느 누구가 아깝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봉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치료를 해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잣대가 아닐까.

김영락<인터넷 독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반상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