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간 ‘친수법’ 제정·공포안도 심의 의결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에서 2km 범위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수 있도록 하는 4대강 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4차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단독처리한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2012년부터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라는 독립법인이 되며, 사립대학처럼 이사회를 꾸려 학교를 운영하고 총장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정부는 또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는 경우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처리했다.

개정안은 보상금의 하한을 1일 5000원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무죄 판정이 확정됐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간신문 광고란에 해당 재판의 사건 번호, 사건명, 피고인, 무죄이유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이 간단한 서류 확인만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LH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서울=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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