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차별적인 전파료 책정 580억원 손해”

TJB 대전방송(대표 이갑우)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사인 코바코를 상대로 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이다.

대전방송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코바코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TV 전파료(방송광고료) 책정으로 지난 10여 년간 5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청구시효인 최근 5년 동안의 손해액 중 일부인 7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각 지역민방의 전파료 책정은 해당 방송권역 내의 인구, 소비지출 규모 등 광고효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광고공사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인 방식으로 전파료를 책정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전방송의 SA급(오후 8시-12시) 전파료는 초당 1만3256원이다. 대전방송은 “우리 방송사보다 인구와 소비지출규모 등이 적거나 심지어 절반도 안되는 다른 방송사들이 각각 1만8314원과 1만4976원을 받는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방송은 지난 10여년동안 끊임없이 전파료 개선을 요구해왔고, 코바코 측도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민영 미디어렙이 출범해도 기존의 잘못된 전파료기준이 승계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전파료는 현재 지역방송 광고수입의 50-60%를 점하는 주요 수익원이다. 지역 민방이 코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체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2008년말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결정 이후에도 국회의 입법 미비로 인해 복수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마련을 위한 이른바 ‘미디어렙’ 입법은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대전방송 관계자는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디지털 전환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2000년 이후 왜곡되어 왔던 한국의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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