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기전대 거론 ‘물타기’-민, 무효화 법률·장외투쟁 병행

국회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로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투쟁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직권상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후속법안 23건’을 선정하는 한편 조기 전대론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물타기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무효화 법률투쟁과 병행해 언론,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 의혹과 관련해 ‘법리해석 전쟁’으로 맞붙었다. 한나라당은 ‘투표 불성립 후 재투표’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일사부재의란 일단 표결이 성립돼 가결이건 부결이건 결론이 났을 때 다시 한 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예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표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 역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일사부재의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사무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시 당시 투표에 참가한 의원은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는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 할 수 있으며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무관하다”며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법안에 대한 표결 개시와 실질적인 표결행위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이 표결종료 선포를 한 만큼 투표절차가 완료됐다며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 등 3명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종률 의원은 “재투표 형식을 통한 재표결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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