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 취소 결정 두고 소송 휘말려

대전 동구 용전동 고속·시외버스 복합 터미널 사업이 행정 소송에 휘말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중재해야 할 대전시와 동구는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고, 사업자인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용전동 터미널 문제의 발단은 중앙데파트 내에서 영업을 하던 동방마트가 대전 동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동구청이 지난 5월 동방마트에 대한 대규모 점포 등록 취소결정을 하자, 동방마트가 이에 불복, 대전지방법원에 구청의 등록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법원은 등록취소 결정에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규모 점포 등록취소 결정은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취소 결정이 보류되자 이를 두고 대전시와 동구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행정 소송이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진행될경우 지난달 대전고속, 시외버스측과 (주)신세계가 체결한 유통매장 입점을 두고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구는 동방마트가 지난 5월 영업 연장을 요청해와 올해 5월까지만 연장해주겠다고 허가했고, 이 기간에 동방마트가 영업을 재개하지 않은만큼 행정절차상 등록 취소 결정은 적법하

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해 취소를 했고 동방마트에도 충분한 기간을 준만큼 전혀 문제 없다”며 “대전시가 이를 빌미로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오히려 동방마트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철거가 뻔한 상황임에도 동구가 중앙데파트특에서 요청한 영업연장 신청을 받아줬고, 이 과정에서 철거시 영업연장 신청을 취소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복합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비롯,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자인 대전고속, 시외버스터미널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올해 10월 안에 착공이 되지 않을경우 (주)신세계로부터 계약금보다 배 이상 많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한 관계자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데, 행정당국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행정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wsy78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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