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개정문제가 2월 임시국회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노동계는 물론 야당이 강력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생활이 걸린 현안이어서 대규모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2007년 7월1일 시행됐다. 2년간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고용기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꺼리는 등 비정규직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부작용을 낳았다. 더욱이 지금의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부분 어려워진 상황이다.

오는 7월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00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해고냐, 정규직 전환이냐’의 기로에 선다. 정부와 여당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고용기간 연장이란 카드를 빼든 이유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수 있다. 우선 경제가 앞으로 2년 내에도 풀리지 않을 경우 기간을 또 연장할 것인가 하는 벽에 부닥친다.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쏟아져나오는 청년 구직 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인다는 문제점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업은 사회적 퇴출 명령이다. 생존권이 달린 일자리 요구는 사회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지금은 처우 개선이나 복지 혜택보다 일자리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적용시한을 인정해주는 유연성도 검토해봄직 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특히 강성 노조의 과보호 속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규직의 양보가 절대적이다. 현실화 조짐을 보이는 D-트라우마(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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