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세번째 국민참여재판인 ‘모텔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유죄 의견을 존중,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나 모텔업주와 피해자의 진술, 통화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때 고의성이 있었고 심신 미약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7명의 배심원들도 평의와 양형토의를 통해 재판부에 만장일치 유죄의견을 냈다.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뒤 피해자 K(여·21)씨가 투숙 중인 G모텔 501호에 침입,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모텔업주와 지구대 경찰관 등 4명의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상태에 있었는 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추행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모텔에서 자신의 방인 301호를 찾던 중 501호를 301호로 잘못 알고 들어갔을 뿐 타인의 방에 들어가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로인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또 다시 자신방이 아닌 501호를 갔겠느냐”며 “영화 ‘놈놈놈’의 배역을 맡는다면 ‘이상한 놈’이 적합할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배심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반면 검찰측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폰뱅킹과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폰뱅킹을 통한 카드 결제로 301호 방을 잡은뒤에도 다시 501호로 간 것은 성 추행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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