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논란이 제기됐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당초 예상 범위(오염원 반경 약 2㎞) 이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서천군이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해 서천군 장항읍 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을 정밀조사한 결과 오염원 반경 2㎞지역에서 중금속 물질인 비소(As)가 우려기준(6mg/kg)을 초과했다.

오염물질의 대기 중 확산을 예측하는 대기확산 모델링에 의한 오염 확산 예측결과에 따르면 최대 11㎞까지 비소 오염이 예상된다.

특히 오염원 반경 1.5㎞ 이내 지역은 지하 1m까지는 비소를 비롯해 납과 카드뮴, 니켈,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염 토지 매입과 토지정화, 토지이용계획, 주민 이주 대책 등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예산 등의 문제로 오염원 반경 2㎞까지만 정밀조사를 했지만,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사범위를 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인근 장항제련소에서 배출한 각종 중금속 오염으로 그 동안 수십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며 국회와 서천군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결책을 촉구해왔다.<최병룡·한종구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