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오픈소스센터장
이승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오픈소스센터장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 일상의 일부를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마주한 비대면 시대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가속화에 일조했고, 이제는 플랫폼 경제라는 말이 생겨났을 만큼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혁신하며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플랫폼은 전 세계 매출의 30%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6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미국 예산의 10배, 우리나라 예산의 120배 규모에 이른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글로벌 경제 생태계의 변화와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다. 동시에 플랫폼 장악으로 인한 독점 방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규제·촉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반독점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유럽은 2018년 GDPR(개인정보보호법) 발표를 통해 유럽 시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이번 달에 디지털서비스법 시행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데이터보안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 보안 정책을 강력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해 고객에게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데이터이며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플랫폼의 독점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5월에 들어설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를 넘어 데이터 경제, 플랫폼 경제의 혁신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형태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최근 디지털 패권 전쟁에서 핵심은 기술표준 선점과 함께 데이터 보호와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 기반 플랫폼 지배력 확대 노력의 대척점에는 최근 탈중앙화 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회복 노력이 있다. 특히 DID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실제로 행안부의 모바일운전면허증, 질병청의 백신접종증명서비스 등 정부서비스에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탈중앙화금융(DeFi)과 같은 금융서비스 분야로도 확대가 예상된다. 향후 디지털 플랫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며 확산·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또한 보다 넓고 긴 호흡으로 단지 기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개념의 행정 패러다임 혁신을 넘어 미래 사회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 플랫폼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 플랫폼의 수용성 극대화 즉, 사용자 서비스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민간 주도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민간 플랫폼과 정부 플랫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인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제공자가 네트워킹하며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기술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 지금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IoT 등은 향후 또 어떤 기술로 대체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은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관여하는 플랫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플랫폼 구조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며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법·제도 정비는 국민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추진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이다. 이 법은 데이터와 지식을 활용한 혁신유도, 개인의 권리 보호를 통한 신뢰 구축, 디지털 서비스의 차별 없는 평등성 보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획 단계부터 공개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냄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혁신도 개방형 즉,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이승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오픈소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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