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달라도 너무 다른 음준운전 처벌 기준 개선 필요"
시민들 "약식명령에 불복시 정식재판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벌금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 다른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전날인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자신을 `운전 업무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먼저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청원인은 먼저 20대 대학생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에서 20미터를 운전했다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받았다는 지난 1월 22일 대전일보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이 대학생은 동종 전과도 없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실형 이유는 음주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했고 재범 우려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본인이 직접 겪은 피해 사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조치를 적고 있다.

일단 사고 내용은 지난해 11월 30일 밤 22시 40분 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자신의 택시를 술에 취한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인 0.8%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는커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청원인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럼에도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고 운전자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어떠한 형사합의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인 본인은 담당 검사와 판사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처벌 양형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허탈해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일반 교통사고`에 더해 이같은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검사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봐주기 약식기소와 지방법원의 엉터리 같은 판결로 돈만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미터를 운전한 대학생은 음주사실을 부인했다는 `괘씸죄`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는데, 만취 상태에서 서 있는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음주운전치상이 벌금인 게 말이나 되냐는 취지의 항변이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위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을 방문해 항소 내지 정식재판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인 청원인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는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청원인은 `정치권이나 법원행정처 요청사항`이라며 "약식명령 판결에도 피해자의 항소 내지 정식재판 청구의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살피도록 요청드린다"고 청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억울함이 있으면 3심 제도를 통하여 억울함을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약식명령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법 적용으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요청이다.

청원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택시 기사, 가해 운전자는 외제차를 모는 사람이었다"며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정신과까지 다닐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떤 사과도 없었고, 행동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바랐지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누구도 자신의 진정이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고 검찰·법원을 비판하며 청와대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응은 유전무죄에 대해 허탈해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김모씨(44)는 "판사들을 다 AI로 바꿔서 범죄 죄질에 맞게 정확하게 처벌해야된다"라며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 불우하거나 감면이 필요한 경우는 항소하면 국민들이 평가하게 바꿔야된다"고 지적했다.

유성구 궁동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송모씨(39)는 "검사의 약식기소를 보면 음주운전 가해자의 전관변호사 선임하여 법조계 비리카르텔 적나라하게 보여지며, 판사의 약식명령 판결로 더이상 돈만있으면 음주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더이상 묻지 못하게 하는 판결같다"라고 혀를 찼다.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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