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은 보훈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오는 2월부터 두 의료기관에서 일부 국비 지원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60%를 감면받는다.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의료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올해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