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은 대전 서구 `리더스내과 영상의학과`와 중구 `지정신겅간의학과`를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은 보훈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오는 2월부터 두 의료기관에서 일부 국비 지원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60%를 감면받는다.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의료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올해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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