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아파트단지서 20대 남성 살해…게임서 말다툼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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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다가 자신의 자택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로 불러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됐다. 선처를 구하고 싶다"고 언급했었다.

검찰은 앞서 1심 선고 이후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고 1심 판결의 양형은 너무나 가볍다"며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족의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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