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동반한 저항에도 놓치지 않아"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범을 붙잡은 보안요원 A 씨가 18일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왼쪽)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범을 붙잡은 보안요원 A 씨가 18일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왼쪽)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18일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아파트 보안요원 A 씨에게 표창장과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48분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감시하던 중 차량 내부의 금품 등을 훔치려는 30대 남성을 발견해 붙잡았다.

그는 저항하는 절도범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음에도 그를 놓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당시 A 씨가 붙잡은 절도범은 앞선 절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대전청은 A 씨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의료비도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청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A 씨 같은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대전 치안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대전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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