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지자체 동의없으면 '충남도청' 사용 못해
충남도 "필요하다면 행정절차 따라 적극 의견 검토"

[홍성]홍성군과 예산군이 `충남도청역` 역명을 놓고 미묘한 감정선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충남도청역`의 역명 제정권이 국토부 장관에 있는 만큼 양 지자체의 소모적 논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역명 제정권한이 없지만 양 지자체의 합의가 없는 이상 `충남도청역` 역명을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지자 양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갈등을 우려했다.

충남도는 당시 공문에서 "홍성·예산 양 지자체가 각 관할 지역 내 역명(예정 포함)에 `충남도청`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외부 기관 등에 심각한 지역갈등 양상으로 비춰져 우리도의 큰 목표인 서해선 완성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충남도는 범도민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 어느 지역도 `충남도청`이란 역명을 사용하거나 부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시 행정절차 등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역명 제정은 국토부의 역명제정위원회가 그 지역의 고유 지명과 유명한 관광지나 관공서, 기타 여건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역명을 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역명 제정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그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그 만큼 충남도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충남도 관계자는 "역명을 결정한 시기도 아닌데 홍성과 예산에서 `충남도청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공문에서도 밝혔듯이 `충남도청역` 사용 문제는 양 지자체의 합의가 없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해 삽교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충남도청역`의 역명 사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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