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창조경제 대표 모델로 주목
수백억 원대 사기 등 혐의로 복역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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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대표 모델로 주목받은 뒤 수백억 원대 사기 등 범행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성진 씨가 과거 납부한 세금 수억 원을 돌려 받으려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김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2016년 사이 6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240억 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이 확정됐다.

당시 세무 당국은 김 씨의 법인 등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들여다본 뒤 허위 매출·매입액을 규정에 따라 산정해 일부를 환급했다.

이에 김 씨 측은 두 회사 간에 발급·수취한 허위매입액 일부에 대해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세금을 추가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 가량의 추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환급을 요구할 만한 다른 사실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며 두 회사 간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거래 명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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