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농지 성토작업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필수

[홍성]홍성군은 새해를 맞아 농한기 농지 성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산먼지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법령 개정 이후 1000㎡ 이상 농지조성, 농지정리 등을 위한 공사도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운영도 필수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최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생성된 토양을 사용해 봄철 농번기 준비를 위한 농지 성토작업이 많아져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농지성토 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농지 성토 전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 여부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최근 농지 성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농지 성토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토지주는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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