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김재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농약사용은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 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오·남용을 할 경우 소비자나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농산물 내 농약 잔류문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식약처에서는 농산물 섭취량, 농약 잔류량, 1일섭취 허용량 등을 고려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으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정한다.

잔류 허용기준을 정했더라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등에서는 농산물에 농약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매년 8만 건 가량 조사가 이뤄지는데, 농관원에서 4만여 건을 생산단계(농경지 등)에서 조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4만여 건을 유통·판매단계(도매시장 등)에서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농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감액, 고발 등의 조치를 해 재발 방지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농산물의 잔류 농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농산물에 잔류되는 농약의 영향은 광범위해 그 위해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워 여전히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 또한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된 온라인·직거래 판매 증가로 유통단계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장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식탁에 놓이는 식품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부터의 체계적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농장단계 즉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관할하는 우리 농관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대상 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약 성분 중 사용량이 많거나 토양 등 재배환경에서 검출된 이력이 있는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한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농약 잔류 허용기준 초과 이력이 있는 부적합 발생 우려 농산물 중심으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성분 검사 및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 근절을 위해 부적합 원인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농업인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큰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본인은 믿는다. 이러한 결과로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보람도 없을 것이다. 김재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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