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제정책들
물가 안정 위한 공공요금 동결·소상공인 피해 극복 제도 확대
경차 세제지원·고용보험 가입 확대·법규 위반 시 차 보험료 할증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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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경제정책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 한 해 널뛰기 바빴던 물가와 대출 증가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부터 기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민·청년·소외계층 등 각계각층을 위한 지원책은 물론 보험제도 등 주요 정책들이 강화되는 만큼 세심히 신경써야 할 부분도 있어 주의도 필요하다.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동결된다.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 원가 압박이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전기요금은 4월부터, 가스요금은 5월부터 차례로 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의 요금인상 요인 등이 반영되면 비교적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 유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내년 3월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 제도는 외화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1979년 마련됐다. 앞서 2019년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됐지만 한도 상향 3년 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구매 한도와 별개로 면세 한도 600달러는 기존대로 유지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은 기존대로 세금 납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저금리 대출이 35조 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30조 원)과 온누리상품권(3조 5000억 원)은 총 33조 5000억 원 어치가 발행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대상이 커지고 분기별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늘어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1년 연장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000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1년 연장됐다. 내년 1월 3일부터 가입이 시행된다. 여기에 가입자 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 협업모델 확산, 무료 직무교육과 복지몰 제공 등의 서비스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경차 세제지원 확대 등 자동차 관련 제도도 새해를 맞아 달라진다. 먼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도 내년 말까지 각각 1년 연장된다. 경차의 취득세 감면한도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돼 2024년 말까지 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동일하게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게 된다.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받는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며,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도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특히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행위도 반복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세부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 어기면 10% 할증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는 5% 오르게 된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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