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 화력 발전소에 대한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며칠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최대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8부 능선을 넘었고,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측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방세다. 이 중 화력발전세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이다. 문제는 화력발전소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훨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지만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화력발전의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수력 2원, 원자력 1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위치한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를 1㎾h 당 0.3원에서 1-2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다른 시도의 협조까지 이끌어냈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충남의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의원이 각각 화력발전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석탄화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외부 불경제를 감안할 때 발전사의 부담은 미미한 편이다.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기·수질 오염에 따른 외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차제에 화력발전세를 1㎾h 당 1원 이상으로 추가 인상해 수력이나 원자력과의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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