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유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건의하기도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된 대포통장 900여 개를 분석해 해당 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 34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전국 법원 12곳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중 일부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7)씨 등 11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7회에 걸쳐 구속 기소했다. 이어 대포통장을 유통한 340곳의 기업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오로지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 정산·서류 작업·명의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했으나, 이들 중 일부가 아직 검거되지 않아 추가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법원의 해산명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 수사뿐 아니라 범행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해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검찰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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