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행안위 심사 통과 못해…재추진 시사

[천안]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세와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는 지난 22일 제246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세 감면 개정 조례안을 보류 결정했다. 보류 사유는 감면액 추계 미비와 감면 시행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알려졌다. 안미희 위원장은 "부결이 아닌 보류로 다음 달 회기 때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홍 의원은 보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다른 기초의회서도 의원 발의로 시세 감면 조례안이 개정된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책의 일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회기에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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