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내부적으로 조사 진행 중, 10월 말 결과 발표 예정"

19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가 조직 내 갑질논란을 충남소방본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19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가 조직 내 갑질논란을 충남소방본부가 묵살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가 조직 내 일어난 갑질 신고를 묵살한 충남소방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노조는 충남도청 프레스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소방관 A씨가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걸쳐 계룡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장 B씨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B씨가 A씨 근무부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2-3시간에 걸쳐 감시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위반한 사항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A씨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당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관련 사건을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해 승인 받았고, 이후 도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했지만 6개월 동안 조치가 없었다"며 "이후 도 소방본부 고충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러한 사실도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도지사는 관련 사건을 조사해 가해자와 은폐자·감독자인 소방서장을 문책해야 한다"며 "소방청장은 관련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도 소방본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조는 논산소방서에서 C여성소방관이 지난 7월부터 사무실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듣는 등 부서장이 사무분장을 변경해 과다한 업무를 책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소방관은 업무 과다를 이유로 부서장에게 건의했으나 적응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 소방본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조직내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에 대해 조사중인 가운데 10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조 측에서 제기한 CCTV 불법사찰 건은 이미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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