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는 없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근 가전제품 매장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매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212%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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