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규정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소관상임위인 운영위내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지 한달 만에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사위 소속 충청권 유일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 22일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상정 예고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늦추고 미룰 일이 아니다"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 말대로 이행되면 세종의사당법 처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하다. 특히 다음 주초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법사위의 법안 논의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본다. 시간을 절약해 본회의로 빠른 `배송`을 실행해주면 법사위로선 제할 일 다하는 것이다.

법사위로 간 세종의사당법은 최대치의 완성도에 이른 법안이다. 운영개선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했으며 이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밀도 있게 걸러졌음을 기억한다. 거의 손댈 부분이 없는 완성된 법안 제품이 법사위로 넘어왔다는 데 이의를 달고 말고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운영위 심사단계에서 정리된 핵심적 내용을 보면 특별히 감 봐라 배놔라 할 만한 부분이 안 보인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법사위 차원에서 보태고 뺄 여지가 발견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덧붙여 세종의사당 설치는 더는 미룰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시대적 제1 과제임을 거듭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행정부의 이격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를 해소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는 필수다.

법사위가 서둘러 주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세종의사당 설치 법제화는 완성된다. 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전 규모, 시기, 후보지 선정 등과 관련한 국회규칙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기본설계도 착수해야 한다. 걸어가야 할 여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여야는 집단지성도 발휘해야 한다. 결코 녹록지 않은 도정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말한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는 일이다. 법사위가 첫 테이프를 잘 끊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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