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간 세종의사당법은 최대치의 완성도에 이른 법안이다. 운영개선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했으며 이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밀도 있게 걸러졌음을 기억한다. 거의 손댈 부분이 없는 완성된 법안 제품이 법사위로 넘어왔다는 데 이의를 달고 말고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운영위 심사단계에서 정리된 핵심적 내용을 보면 특별히 감 봐라 배놔라 할 만한 부분이 안 보인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법사위 차원에서 보태고 뺄 여지가 발견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덧붙여 세종의사당 설치는 더는 미룰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시대적 제1 과제임을 거듭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행정부의 이격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를 해소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는 필수다.
법사위가 서둘러 주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세종의사당 설치 법제화는 완성된다. 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전 규모, 시기, 후보지 선정 등과 관련한 국회규칙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기본설계도 착수해야 한다. 걸어가야 할 여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여야는 집단지성도 발휘해야 한다. 결코 녹록지 않은 도정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말한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는 일이다. 법사위가 첫 테이프를 잘 끊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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