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국도 봉양역 앞 제한속도 하향시행

[제천]제천-충주간 38번 국도 제천 봉양역 구간 제한속도가 강화된다.

22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38번국도 봉양역 앞(제천-충주) 1.1km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를 하향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시속 70㎞인 이 구간 속도제한은 시속 60㎞로 하향 조정된다. 하향 속도를 적용하는 구간은 봉양역 앞 장평리-주포리 1.1㎞ 구간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평리-주포리 전 연박리-주포리 제천 방향 1.3㎞를 완충 구간으로 정해 현행 시속 80㎞인 제한 속도를 시속 70㎞로 낮추기로 했다.

강화한 봉양역 구간 속도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앞서 봉양읍 주민 단체의 건의를 접수한 경찰은 이를 충북경찰청 교육안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경찰은 제천시와 함께 속도제한 표지판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플래카드 게시 등 현장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며 "봉양역 이용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이용객의 제한속도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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