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숙 한솔유치원장
오명숙 한솔유치원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20.10.20.)돼 시행(21.10.21.)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된 취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지만 어린이 통학에 차량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례조항(제34조의2)을 동시에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차 및 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제34조의 2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차 및 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 `민식이`와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안전한 통학환경에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 시행된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주정차 금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는 학부모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어린이 통학에 차량이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관장하는 관련 기관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학교(유치원·어린이집)를 외면하고 탁상행정으로 미루는 모양새다.

교육계의 한사람으로서 어린이 통학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화된 규제로 의무만을 강조하니 어린이 통학안전이 심히 걱정이 된다. 학부모들 역시 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불안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법 시행(10. 21.)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관장하는 관련기관에서는 의무만을 강조하지 말고, 학교마다 다른 상황을 확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세종시의 유치원은 대부분 공립 단설로 지어져 초등학교 보다 부지가 작아 주차 여유 공간이 없다. 유치원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데,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차를 잠시 정차한 후 아이를 내려주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구역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주차한 후 300m를 걸어서 등·하원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단설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허용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은 초등학교는 학교가 처한 상황과 주변의 도로여건 등에 따라 해답을 찾으면 된다. 기존학교는 학교 내로 차량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밖 승하차 허용구역이 필요한 학교를 조사해 승하차 허용구역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을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도로에 쿨데삭 형태의 회차로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아동친화도시 세종, 이 명성에 어울리도록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여건 조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오명숙 한솔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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