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50만 원 운영중단 10일 처분

[아산]아산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산시 배방읍 A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A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해 지난 5일 동시간대 예배 수용인원 20%를 초과했다며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을 행정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교회에서는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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