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A공무원은 지난 9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뒤 이상 반응을 보여 다음날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A씨는 11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2일 오후 11시 4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보건소는 최근 지역 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20명이 유통기한이 넘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 이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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