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 께 화재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에 탄 차량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 께 화재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에 탄 차량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 당시 소방시설이 인위적으로 정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오후 11시 8분 17초 께 주차장 화재 감지기에서 축적 화재 발생 신호가 울렸다. 화재 신호가 울린 뒤 8초 후 방송, 음향 등 전체 설비는 OFF(꺼짐)로 조작됐다.

오후 11시 9분께 감지기가 정식 화재 발생 신호를 보냈고 그로부터 1분 뒤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정지로 조작됐다.

소방 전체설비는 오후 11시 14분 께 ON(켜짐)으로 복구됐고 스프링클러의 소화펌프는 오후 11시 18분 께 자동 상태로 조작돼 동작신호가 들어왔다.

한편, 이 아파트의 감지기에서는 2개월 전부터 배터리 이상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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