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친모와 시신 은닉하기도
국민 청원 등서 엄벌 강조…신상 공개 요구 목소리도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뒤 살해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우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자신이 보호하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과 함께 학대하면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 씨와 사체를 은닉한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5·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시간 가량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이로 인해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학대 뒤 살해 전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 등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 측 변호인은 "남편인 A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건 수사 초기엔 A 씨가 숨진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었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한 맘카페에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재판부에도 최근 100통에 가까운 엄벌 진정서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 중인 대전지법 앞에서 `사형`을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도 진행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따른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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