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친모와 시신 은닉하기도
국민 청원 등서 엄벌 강조…신상 공개 요구 목소리도
대전지법 형사12부(우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자신이 보호하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과 함께 학대하면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 씨와 사체를 은닉한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5·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시간 가량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이로 인해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학대 뒤 살해 전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 등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 측 변호인은 "남편인 A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건 수사 초기엔 A 씨가 숨진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었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한 맘카페에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재판부에도 최근 100통에 가까운 엄벌 진정서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진행 중인 대전지법 앞에서 `사형`을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도 진행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따른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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