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국 연구원들 지식 급속도로 올라"
"이익 규모 크지 않아"…징역 2년 집유 3년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6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KAIST 교수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쯤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돼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 핵심 센서다.

재판부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A 씨의 유출 연구 자료로 인해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KAIST 소속으로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파견 교수 업무를 넘어 연구원 고용 계약 등 행위를 한 점과 자신이 관리하는 센터의 운영비 약 1억 원을 항목과 다르게 유용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정훈 판사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계획·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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