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 아드리아 전경. 사진=문승현 기자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 아드리아 전경. 사진=문승현 기자
과거 대전 유성온천 관광 전성기를 이끈 `호텔 아드리아`가 새로운 주거시설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드리아 호텔은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과 매각 후 법적 다툼에 휘말리며 3년여 진통을 겪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드리아를 인수한 다우주택건설㈜이 최근 호텔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한 한 철거업체를 상대로 낸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다툼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1991년 유성관광특구에서 지상 9층, 75실 규모로 문을 연 호텔 아드리아는 숙박객 감소로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2018년 폐업 수순을 밟았다. 직후 두 차례 소유주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치고서야 2019년 다우건설 품에 안겼다. 다우건설은 당시 공매로 나온 호텔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이전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한 철거업체가 철거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텔 건물에 가설울타리를 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면서 2년간의 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를 해서 받을 돈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판결을 통해 받아야 하고 유치권 행사는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는 취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다우건설 측은 확인했다. 다우건설 한 관계자는 "유치권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내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현재 철거업체가 설치했던 울타리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우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송사(訟事)가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호텔 아드리아의 변신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처음 호텔을 인수했던 한 건설사는 호텔과 인근 건물을 철거하고 3만 3968㎡ 부지에 지상 21층, 595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우건설 역시 호텔 건물을 밀어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 여파로 아파트의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이나 대출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오피스텔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건립된다는 점에서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우건설 관계자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은 여러 가지 계획 중의 하나일뿐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법적인 문제가 이제 해소된 만큼 전반적인 재정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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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 아드리아 전경. 사진=문승현 기자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 아드리아 전경. 사진=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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