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고서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남동희 부장판사는 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19일 자정 전후로 다른 수형자들이 잠든 사이 초코바 5개와 초콜릿 과자 2개를 몰래 먹는 등 사흘 동안 간식 14개를 훔쳐먹은 혐의를 받는다.

교도관이 이를 문제 삼으며 수용실을 옮기려 하자 A 씨는 "고령자 방에는 못 들어간다"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몇 개 먹은 것일 뿐"이라고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숙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수형생활 중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는 등 규범의식이 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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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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