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업종 간 전환에서 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는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과 재도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동일업종의 유망품목으로 전환이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개선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사업전환 실시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신용 B등급이고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제도는 신용등급 C등급 이하 위주로 적용이 가능했고 대부분 채무 1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 이와 함께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실패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창업자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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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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