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최 교육감측도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마당이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 까닭이다. 엎질러진 물 형국이지만 사전에 법적 논란이 될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공연히 도마에 오를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 교차한다. 양 당사자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이고 통상적인 선의의 표시라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위법성 조각이 불능인 상황에 빠지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쨌든 불찰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최 교육감은 다른 일로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하나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꼽힌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불구, 최 교육감이 퇴직 공무원 격려 명목으로 8인 식사모임을 가지는 바람에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세종교육청측은 공무연장을 주장했지만 최 교육감 일행은 과태료 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 때 일로 최 교육감에겐 선출직 공무원 집단중 감염병 예방법 첫 적발 사례라는 불편한 타이틀이 붙게 됐다. 최 교육감이 이끄는 세종교육청은 3월엔 기증받은 `이념서적`의 일선 학교 배포 문제로 교육시민단체와 지역학부모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수업활용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과도한 구석이 있었다.
재선인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을 대표한다. 그런 자리에 있는 만큼 공교육 내실화에 매진해야 할 책무가 크다. 그런데 고유사무 수행과는 거리가 먼 문제로 스텝이 꼬이니 세종교육 경쟁력이 위협받는다. 이러다간 `최 교육감 리스크`란 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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