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다음달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본격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묵시의 갱신 포함)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책으로 기존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증수수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로 해당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고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공시가격*보정비율 또는 감정평가액) 이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이를 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이는 면제가 아니므로 시정기간 내 거절사유를 빨리 해소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아예 미등록했을 경우 가입의무가 없으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가입 및 가입면제도 가능하다.

1년의 유예기간에도 임대사업자 규제 정책과 보증보험 의무화제도가 현실과 계속 어긋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가입(가입거절 포함)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 3000만 원(보증금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그외에도 시정기간 부여, 보정비율 상향조정, 가입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발 빠르게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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